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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44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허락하기에 피해자를 포옹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추행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원심이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손님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