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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20:10경 창원시 의창구 B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2015년, 2017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