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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09 2017고단45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23:37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자신이 신고한 112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술이 깨고 난 뒤 고소를 하도록 안내를 받고 귀가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2. 23:45 경 위 상담에 불만을 품고 재차 지구대로 찾아와 약 25 분간 큰 소리로 “ 씨 발,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112 신고 출동 업무를 방해하는 등 관공서인 C 지구대에서 주 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공서 주 취소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