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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7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9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E은 2016. 5. 중순 저녁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에게 종이에 싸여 져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교부하면서 ‘ 매 수자에게 건네주고 대금을 받아 오라’ 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교회 부근 골목길에서 성명 불상의 매수자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고 대금 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종이에 싸여 져 있는 물건을 E으로부터 교부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 진술

1. 공범 E 판결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594 등)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단 7594, 2017 고단 186( 병합), 2017 고단 1962( 병합) 사건의 J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종이에 싸여 져 있는 물건을 E으로부터 교부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으나, 그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J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는 사실,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종이로 포장된 물건을 받아서 나간 다음 돌아와 E에게 현금 400,000원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