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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2.02 2011고정1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02. 28. 18:43경 C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92 개봉1동사거리를 서부터미널 쪽에서 오류IC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1. 02. 28. 19:30경 과다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가. 사건의 특징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92 개봉1동사거리를 서부터미널 쪽에서 오류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자동차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까지는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망한데다가 사고가 순간적으로 발생한 반면 사고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고 순간을 의도적으로 목격한 목격자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교통사고가 어떤 경위로 발생하였는지, 사고지점이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사고 경위나 원인에 대해 다각도의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나. 검 토 ① 사고현장의 구조 사고현장은 통상적인 도로나 교차로와는 달리 독특한 구조이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왕복 6차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