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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1 2016가단10727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8. 11.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