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7.11 2017가단102141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13.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13.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