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8 2016가단753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I는 1939. 3. 15. 피고의 아버지인 망 J로부터 광양시 K 임야 2184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3반 3묘(약 3267㎡, 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밭으로 개간하여 점유하였다.

망 I가 사망한 1996. 9. 9.경 이후부터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등기상 소유명의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고 2016. 5. 26. 광양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가 광양시로부터 수령한 손실보상금 중 원고들의 점유부분 면적 1718㎡ 원고들이 지정한 경계를 기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양지사가 측량감정을 한 결과에 따른 면적이다.

에 대응하는 금원 123,111,880원(= 1718㎡ × 1㎡당 손실보상금 71,66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87,411원(= 123,111,880원 ÷ 원고 7명)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기본법리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