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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4744

도박개장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도박개장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건물 1504호를 보증금 270만 원, 월세 270만 원에 임차한 후 트럼프 카드 및 게임 테이블, 모포 등을 준비하고, 위 A와 애인사이인 피고인 B은 판돈과 칩을 관리하며 도박을 진행하고 도박 행위자를 모집하는 등 일명 ‘D’라는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2.경부터 2013. 4. 4. 05:00경까지 사이에 위 C건물 1504호에서, 게임 테이블 및 트럼프 카드, 칩 등을 준비하여 놓고, E, F, G 등이 각 2장씩의 카드가 나누어지면 교환한 칩으로 베팅을 하고, 이후 공동카드 3장이 오픈되어 테이블 위에 놓이면 베팅하고, 다시 공동카드 1장이 오픈되어 탁자 위에 놓이면 베팅을 하며, 또 다시 공동카드 1장이 오픈되어 탁자 위에 놓이면 마지막 베팅을 한 후, 처음 받은 2장의 카드를 오픈하여 탁자 위에 오픈되어 있는 5장의 카드와 조합하여 카드 숫자와 무늬의 배열에 따라 승자를 정하는 게임을 토너먼트로 진행하여 최종 우승자가 칩을 전부 회수하면 피고인들은 판돈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고, 최종 우승자는 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도박 판돈을 전부 가지는 방법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2013. 04. 3.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C건물 1504호 거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판돈 3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H, I, J과 함께 약 3시간 동안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E, F, O, P, Q, G, R, S, T,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