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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7가합206179

매수인지위확인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F은,

가. 피고 B에게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원고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과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의 컨설팅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주식회사 G는 2015. 6. 25.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에 대한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부동산개발에 대한 컨설팅계약서 갑: 원고, 주식회사 G(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 을: 피고 F 본 계약서는 원고 등이 시행하는 대구 중구 H 외 6,622평에 대하여 지역조합에 의한 공동주택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등이 피고 F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의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피고 F의 업무 내용) 피고 F은 아래의 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2) 명도의 수행 및 관리 제3조 (용역비) 지급시기 금액(부가세 별도) 비고 운영비 매월 10,000,000원 6개월간 1차 성과금 1억 원 토지계약 80% 달성시 2차 성과금 4억 원 조합원모집 20% 달성시 3차 성과금 8억 원 조합설립인가시 4차 성과금 13억 원 사업승인 후 잔금 10억 원 철거 종료시 제6조 (피고 F의 의무

3. 피고 F은 원고 등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피고 F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이를 원고 등에게 통고하고 그 원본을 원고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등)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타방은 7일의 기일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청구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는 즉시 해제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미리 계약 불이행을 표명하였을 경우 2) 원고는 피고 F에게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용역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