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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20 2019노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의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외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물론 항소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