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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18가단22330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6,470,906원과 그 중 54,758,573원에 대하여 2018. 8.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7. 27. 피고에게 91,000,000원을 대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2018. 8. 2. 기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원리금 등을 정산한 결과 그 합계가 56,470,906원(대출원금 54,758,573원 이자 1,559,731원 지연손해금 152,602원)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12. 14.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권 등을 양도하고,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이 2019. 1. 4.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56,470,906원과 그 중 대출원금 54,758,573원에 대하여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대리인인 E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관련 서류임을 고지하지 않고 서명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없었거나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본인이 원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후 본인확인 통화를 거쳐 위 대출계약 체결을 거듭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