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4 2018노13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3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3차례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5. 13.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고지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년에는 "2회에 걸쳐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