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2019. 11. 30.경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3. 23:18경 광주 북구 서암대로 경신여고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적지 않은 양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