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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17 2015고정10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교회 장로이다.

피고인은 2015. 01. 11. 08:50 경 위 교회 1 층과 2 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E( 여, 41세) 이 교회 주보를 신도들에게 배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교회 장로들이 인정하지 않은 교회 주보를 신도들에게 나누어 주지 마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가 양손에 잡고 있던 교회 주보를 붙잡아 빼앗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교회 주보를 놓지 않자 이를 빼앗기 위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부딪쳐 뒤로 밀린 그녀의 등 부위가 계단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 기일을 요하는 좌측 어깨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고소장의 기재, 피해 자인 E, 목격자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 및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 1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장의 기재,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① 먼저 E은 상해를 입었다는 2015. 1. 11.로부터 약 한 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