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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50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D(텔레그램 대화명 : E)에게 연락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D에게 5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한 후 위 D로부터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약 2,254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은 후 위 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폰 및 컴퓨터를 이용해 내려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10만 원 아동음란물구매 범죄일람표 기재 3,510개의 아동음란물 저장송치 및 상세분석 불가사유), 내사보고(아동음란물 판매자 D 상대, 금액별 판매영상물 확인결과)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이용내역 회신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