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 상호로 선박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1995. 6. 23. 진수된 44,695톤 규모의 가스운반선인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해운 회사이다.
나. 알람 모니터링 시스템 1) 알람 모니터링 시스템(Alarm Monitoring System, 이하 ‘AMS'라 한다
)은 선교 등에서 모니터를 통해 선박 전체의 정보(온도, 압력, 전력 등)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2) IOS(Input-Output Supervisor)는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송수신하는 일종의 미니컴퓨터와 같은 AMS의 핵심장비로, 이 사건 선박의 경우 기관실에 IOS 1~8 부분이, 카고탱크에 IOS 9~14 부분이 설치되어 있다.
다. AMS 개조공사 견적 1) 이 사건 선박의 AMS가 노후화됨에 따라, 피고의 선박관리팀 E 감독관은 2012. 7.경 원고의 F 상무에게 이 사건 선박의 도면철 등을 건네주면서 AMS 개조공사 견적을 문의하였다. 2) 원고는 2012. 7. 31. 피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144,829,500원이라고 기재된 견적서(을 제7호증의 2)를 이메일로 보냈다. 라.
견적확정 및 부품구입 1) 원고는 2013. 3. 6.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위 견적서에 원고가 3년간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과 출장관련 항공료, 호텔비를 선주인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하여 공사대금 합계 144,829,500원이라고 기재된 견적서(갑 제10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최초 견적서’라 하고, 그에 따른 견적을 ‘이 사건 최초 견적’이라 한다
)를 피고에게 다시 이메일로 보냈다. 2) 원고는 2013. 3. 7. 피고에게 자금이 부족하다며 부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3. 3. 13. 주식회사 고산엠엔이로부터 원고가 요청한 부품(을 제1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1차 부품’이라 한다)을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