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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9.09 2020고정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봉화군 법전면 법전리 336-1에 있는 36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화 방면에서 춘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 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도로 2차로에서는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K5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운전의 K5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급하게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사이드 미러 교환 비용 등 수리비 합계 704,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약도 및 사진 4매, 피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피혐의차량 특정 등),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사진 5매, 수사보고(피의차량 제동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