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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42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자와 식품 소분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8. 경부터 2016. 6. 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한 가정용 건조기 5대와 냉동 동결 건조기 1대 등을 이용하여 시중에서 구입한 생화를 말린 후 찌는 등의 방법으로 꽃 차용 말린 꽃을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꽃 차용 말린 꽃과 ‘D 회사’ 등으로부터 납품 받은 꽃차 등을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의 꽃차 제조방법 등에 대해, E 전화조사)

1.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등,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2의 2호, 제 37조 제 5 항( 무등록 식품제조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식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