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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1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905호에서 창호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창호공사에 필요한 스테인리스 판을 공급해 주면 두 달 안에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0. 6. 4.경부터 2010. 7. 28.경까지 사이에 시가 14,552,373원 상당의 스테인리스판 91개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C은 2009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1억 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재를 납품한 업체에도 수억 원에 이르는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552,373원 상당의 스테인리스판 9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합의로 인한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