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다, 라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2013고단1252) 피고인은 2011. 12. 20.경 광양시 H 소재 ‘I’ 찻집에서, 피해자 F에게 “경남 하동군 J 소재 하동군 소유의 1,500평 부지를 입찰을 통하여 낙찰을 받아 골재 채취 사업을 하려고 한다. 위 땅을 낙찰만 받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늦어도 2개월 안에 그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골재 채취 사업과 관련하여 채취한 골재를 판매할 거래처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초기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이 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음에 반해 별다른 재산이 없어(피고인 소유 건물이 1채 있으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3억 5,600만 원이 설정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크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2개월 이내에 2,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하동군에 대한 사기(2014고단698)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경남 하동군 L에 있는 공유재산인 M공원 내 판매시설(이하 ‘M매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 입찰 공고가 나온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낸 N에게 부탁하여 마치 N가 위 M매점을 사용수익할 것처럼 가장하여 N 명의로 입찰을 받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