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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2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20:17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4 층 401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 모르는 남자가 현관문을 잡고 욕설을 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 파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위 E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수 회 흔들고 위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행동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E가 순찰차에 탑승하자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문을 잡고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파출소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일 술에 많이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