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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25 2014구단40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30.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같은 해

2. 24.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을, 같은 해 12. 6. 통행구분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각 부과 받았고, 2010. 12. 22. 피고로부터 2011. 1. 31.부터 같은 해

3. 26.까지 55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2. 30. 교통소양교육을, 2011. 1. 6. 교통참여교육을 각 이수하여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2011. 1. 31.부터 같은 해

2. 4.까지 5일간으로 감경되었다.

다. 원고는 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11. 2. 2. 20:25경 서울 강동구 길동 343-5 앞 도로에서 B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12.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의 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2013. 12. 1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5, 6, 8, 9, 10, 11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뒤 교통소양교육과 교통참여교육에 참여하다

보니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고 택시를 정비하기 위해 카센터로 가던 중이었는데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온 오토바이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적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⑵ 재량권 일탈남용 당시 운전한 거리는 200m에 불과하였고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처음으로 운전한 것이었던 점, 원고는 당시 택시로 영업을 하지도 않았고 정비를 위해 카센터에 가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