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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1.08 2015가단5082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호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