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공기호행사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 2012. 6. 5.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7. 1. 3.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청주시 청원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 아반 떼 승용차 앞 등록 번호판이 붙어 있던 철판 위에 녹색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흰색 페인트로 ‘D’ 이라고 칠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만들어 위 차량에 부착한 다음, 그때부터 2018. 3. 3. 07:45 경 청주시 흥덕구 과상 미로 90에 있는 봉명 지구대 앞 도로에서 검거될 때까지 위 승용차로 청주 일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8. 3. 3. 07: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 시 청원 구 향군로 15번 길 9에 있는 호박 나이트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직 지대로 667번 길 1에 있는 피보 약국 앞 도로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차량사진, 차량 번호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