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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545388

손해배상(기)청구

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 G 주식회사에게 53,633,000원,피고(반소원고) F에게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용인시 기흥구 I 전 109㎡, J 전 929㎡의 소유자이고, 원고 B, C, D, E은 K 대 853㎡의 공유자이다

(이하 토지는 지번으로 표시하고, 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 피고들(피고들 중, 피고 G 주식회사는 ‘피고 G’이라 하고, 피고 H 주식회사는 ‘피고 H’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5. 10. 7.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총 6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매수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피고 G 외 1인”(갑제2호증의 1), “피고 F 외 1인”(갑제2호증의 2), “피고 G 외 1인”(갑제2호증의 3), “피고 H 외 1인”(갑제2호증의 4), “피고 F 외 1인”(갑제2호증의 5), “피고 G 외 1인”(갑제2호증의 6)과 같이 “OOO 외 1인”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에 “외 1인”이 누구인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피고들은 위 각 계약서에 이름이 명시된 1명이 매수인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원고들은 토지 별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들 주장과 같이 사실 인정한다.

과 매매 대상, 매매대금 등의 내역을 원고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피고들은 각 해당 원고들에게 해당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A 소유 토지 매수인 매매 대상 매매대금 계약금 비고 I 토지 피고 G 전부 74,180,000 3,709,000 갑제2호증의 1 J 토지 피고 F 250/929 지분 170,140,000 8,507,000 갑제2호증의 2 피고 G 679/929 지분 462,150,000 23,10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