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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70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천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섬유 염색 가공업을 하는 자이다.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20. 경부터 2017. 4. 5. 경까지 위 C 공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인 직 거 염색기 및 고압 염색기 총 20 기( 대 )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C),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청산 폐수 종말처리시설 운영 부담금 관련 현안보고, 수사보고( 추가 진술서 등 첨부 관련), 진술서( 추가), 공업용수 사용량 현황, 수사보고( 출장조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는 업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폐수처리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섬유 염색 가공 조업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관할 관청으로서도 폐수 종말처리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