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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나5797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피해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고용주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와 사이에 B가 자신의 근로자의 산업재해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인당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직접 보상하기로 한 보험자이다. 2) 원고, E, D 등 4인은 2011. 4. 14. 10:00경 경기 양평군 C 지장전주 이설공사 현장에서, 새로 세워진 전주에 새 전선을 설치하고 통전시키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작업은, 전주를 새로 세운 다음, 그 전주에 완금과 애자를 설치한 후 새 전선을 설치연결하고, 새로 설치된 전선을 기존 전주에 연결하여 전기를 흐르게 한 후 기존 전주 및 전선을 철거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그 중 앞 단계인 새 전선을 새 전주에 설치연결하는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E은 22,900V의 전압이 흐르는 기존 전주에 올라가서 전기가 흐르는 충전 부위 전선에 절연커버를 씌우고 절연고무덮개를 덮는 방호조치작업을 한 다음 새 전선을 기존 전주에 연결하여 통전시키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4) E은 다음 작업을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원고가 작업 중인 새 전선을 들고 기존 전주에 올라갔다가, 위 전선의 끝부분이 전기가 흐르는 기존 전선에 접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곳에서 50m가량 떨어진 신설 전주에서 작업을 하던 원고가 감전되어 둔부, 좌측 손목, 양측 수족부 3~4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5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작업을 감독하던 현장소장 D은 교통통제에 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으며, 원고는 방전고무장갑을 착용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