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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1957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E은 장애인거주생활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F로부터 인건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오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재단이 F로부터 F종합노인복지관 위ㆍ수탁업무를 받기 위한 서류작업 등 업무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E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한명을 A이 운영하는 H에 파견시켜 위 업무에 필요한 서류준비업무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F로부터 장애인생활시설의 사회재활교사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I로 하여금 J에 있는 H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E의 장애인생활재활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G재단이 F로부터 F종합노인복지관 위ㆍ수탁업무를 받기 위한 관련 서류작업, 위 재단 산하 시설에 대한 정보취합 등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ㆍ관리ㆍ감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장애인생활시설인 E의 사회재활교사로서 I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아왔다면, 그 종사자가 해당 시설과 관련된 업무와 무관한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 기간 만큼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인건비는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법인 등이 일회성 혹은 단기간의 행사를 함에 있어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사자가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행사 준비 등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면, 이는 인건비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이라 할 수 없다.

나.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사회재활교사를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일정 기간 본래 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