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02 2017고정35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약용 수종의 재배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산청 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1. 30. 경부터 약 4, 5 일간 굴삭기 등을 사용하여 경남 산청군 B 외 2 필지에 감나무 재배 용도로 기존의 매실 나무를 제거하는 등 계단식으로 약 1,791㎡ 의 산림에 대하여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산지 복구비 약 8,790,000원 상당).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산림 피해지 위치도, 산림 피해지 측량 도면, 위성사진, 사진첩
1. 임야도 등본 및 지적도 등본, 임야 대장 및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수사보고( 담당 특별 사법 경찰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