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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503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10:40 경 B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의 1 차선을 진행하던 중 전방의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하여 보라매 치안 센터 옆 도로로 진행함으로써 교통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 경위서

1. 위반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