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503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10:40 경 B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의 1 차선을 진행하던 중 전방의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하여 보라매 치안 센터 옆 도로로 진행함으로써 교통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 경위서
1. 위반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