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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단1880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1. 3. 22. 6억 4,000만원, 2012. 3. 12.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의 공장, 토지와 더불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저당권 목적물인 아크릴재단기 1대, CNC조각기 1대, 레이져조각기 2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그 채무 변제시까지 위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 초순경 위 공장에서 위 평가금액 1,700만원 상당의 아크릴재단기 1대 및 평가금액 4,500만원 상당의 CNC조각기 1대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 기계업자에게 2,000만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그 무렵 평가금액 1억 3,000만원 상당의 레이져조각기 1대 및 평가금액 1억 800만원 상당의 레이져조각기 1대 등을 화우캐피탈(주)에 위 기계 리스연체대금 17,593,550원 상당 대신 양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은행에게 위 기계 평가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위 기계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배임의 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1항(포괄하여, 공장재단구성 동산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직원들 월급 및 퇴직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크릴재단기 1대 및 CNC조각기 1대를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을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