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3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월동에 있는 은아아파트 앞 도로까지 8킬로미터 가량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