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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3 2016가단499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17,000,0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