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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6가합246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노원구 E 외 1필지 3,146㎡ 소재 A빌라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기존 A빌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설립 및 사업계획승인 과정 1) A빌라 구분소유자들은 2010년경부터 노후된 A빌라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여 오던 중, 2013. 5. 23.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기존 A빌라 구분소유자 45명 전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그 중 35명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조합원 전원 찬성으로 조합 설립 및 조합 정관 승인, 조합장을 F로 선출하는 등의 안건을 의결ㆍ통과시켰다. 2) 원고의 당시 조합장인 F는 피고를 포함한 ‘F 외 44명’을 사업주체로 하여, 2013. 12. 31. 대지위치를 서울 노원구 E 외 1필지, 건축규모를 지상 6층, 7개동 연면적 4,617.34㎡, 건폐율 39.38%, 용적률 146.77%, 용도롤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70세대)]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조합장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및 이 사건 사업의 중단 1) F는 이 사건 사업계획을 신청하면서 피고들을 포함한 A빌라 구분소유자 44인 명의의 동의서와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피고 D 등 6인 명의의 동의서와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이 법원 2014고단4196, 2015고단3196호로 형사기소되었다. 2) 이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의 2014. 10. 16.자 지시로 위 형사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