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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41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55』 피고인은 2014. 10. 25. 02:30경 포천시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이 벌금 지명수배로 검거되어 경찰서에 연행되면서 그곳에 놓고 간 현금 11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7』

1. 사기

가. 피고인과 E는 2014. 12. 5. 20:5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는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닭갈비 2인분 등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과 E는 2014. 12. 21. 17:50경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는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4병, 부대찌개 2인분, 음료수 2병 등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과 E는 2014. 12. 21. 22:46경 포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술집"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는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