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28 2019고정2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김천시 B에서 식품 도소매 및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 1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에게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E에게 총 13,137,226원을 송금하고, 2018. 5. 16.경과 2018. 6. 9.경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지인인 F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14,637,226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I, F, J, K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