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음주 운전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네 차례의 음주 운전 전과 (2003 년 벌금 300만 원, 2006년 벌금 250만 원, 2014년 징역 6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 2014년 징역 6월) 가 있고, 그중에는 실형 전과도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2020. 1. 11. 자 음주 운전을 하여 적발되고도, 2020. 2. 15. 자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2020. 1. 11. 자 음주 운전: 0.208%, 2020. 2. 15. 자 음주 운전: 0.150%) 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 운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