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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7 2013노20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2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3원심판결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제1, 2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 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3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결하였다). 또한 이 법원은 3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