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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58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당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려 한다.

통장,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5. 17. 10:30 경 서울 강남구 B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C)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A)

1. 각 수사 협조 의뢰 (CCTV 영상자료), 각 수사 협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접근 매체 관련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접근 매체의 확정적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개략적이나마 접근 매체 관련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의 불법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다시 범행에 나아가 더욱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