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9년 1월 무렵부터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울릉도 관광객을 모집한 뒤 피고에게 일정 금액(이하 ‘진행비용’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면 피고가 여객선 및 숙소 예약, 버스관광, 식사 등 울릉도관광 전 일정을 진행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로부터 진행비용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수행하지 않았다.
① 2019. 5. 11. C 등 3인: C 일행은 호텔패키지로 예약하였으나 피고가 호텔예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가 다른 여행사를 통하여 분쟁을 수습하고 다른 여행사에 632,000원을 지급함. ② 2019. 5. 25. D 등 18인: 원고는 피고에게 D 일행의 2019. 5. 25.자 울릉도관광을 의뢰하고 진행비용 합계 5,9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여객선 및 숙소 예약(3,525,100원 소요)만을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나머지 업무의 진행을 거부함. ③ 2019. 6. 6. E 등 18인: 원고는 피고에게 E 일행의 2019. 6. 6.자 울릉도관광을 의뢰하고 진행비용 합계 6,8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업무의 진행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E 등에게 위약금 500,000원을 지급함.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①, ②, ③ 관련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중 피고 미진행분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미진행분’이라고 한다)을 각 해제하고(①, ②의 경우 일부 해제에 해당한다),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진행비용 중 미진행분 및 그에 부수해서 발생한 비용 합계 10,306,900원[= ① 632,000원 ② 2,374,900원(= 원고 지급액 5,900,000원 - 피고 진행분 3,525,100원) ③ 7,300,000원(원고 지급액 6,800,000원 위약금 5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