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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19 2012고단23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축, 디자인, 인테리어 등의 일을 하는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D’의 소장으로서 2010년경 이후로 위 ‘D’를 처남인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기존의 공사대금 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여건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를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것을 기화로 공사발주자 측으로부터 받은 공사계약금 등을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철거, 냉난방시설 등 하도급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들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15.경 원주시 E빌딩 205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 내부 냉난방시설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겠으니 공사를 시작하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작하면 즉시 계약금 1,7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도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으니 일단 공사를 시작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기존에 진행되었던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도 수천만 원에 이르렀고, 공사 및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채무도 다액이었으며, 회사의 자금 및 피고인들의 수입재산 또한 없어서, H병원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대부분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16.경부터 2011. 7. 초순경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