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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3노365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때린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공격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이 기절까지 하는 등 폭행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폭행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