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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61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오름이 2013. 11. 6. 작성한 2013년 증서 제77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