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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9 2018가합263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44,69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9. 12.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초등학교 내 F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 사용수익허가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E초등학교장으로부터 이 사건 센터에 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았고, 2015. 12.경 이 사건 센터 사용수익허가 입찰절차에서 다시 낙찰자로 결정되어 E초등학교장으로부터 이 사건 센터에 관한 사용수익허가(사용수익허가 기간 : 2016. 2. 1.부터 2019. 1. 31.까지)를 받았다.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에 따라서 C은 2010. 2. 1.부터 계속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 및 G은 2012. 6. 20. 이 사건 센터를 2012. 7. 1.부터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각 50% 지분의 운영권을 보유하되, 원고가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고 G이 원고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원고가 이에 대한 대가로 G에게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운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면서 G에게 2012. 8. 10.부터 2014. 11. 10.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69,135,350원을 지급하였다. 라.

G은 2016. 7.경 이 사건 센터의 운영권 50%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마. 원고 및 피고는 2016. 7. 18. 다음의 내용으로 이 사건 센터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센터에 대한 권리-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지분을 3억 원으로 시작한다.

원고와 피고는 5:5 지분을 소유하며 공동 투자자로 시작한다.

단, 원고 50% 지분은 이 사건 센터 운영 중 피고는 (자금, 차입금, 운영 일체) 요구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여에 대한 일체 관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