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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6 2014고정166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08. 12. 21:45경 시흥시 C아파트 601동 입구 앞 노상에서 당일 14:00경 아파트 경비원과 시비가 있었던 것에 화가 나 112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에게 아파트 경비원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너 죽여 버릴거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F 등 동네 주민 4-5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6. 01:35경 시흥시 G 앞길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인 피해자 H에게 주민 I 외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씹할 놈아. 좆 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라고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6. 02:40경 시흥시 J에 있는 상호명 "K 편의점" 앞 길에서 그 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이 위 편의점 앞 탁자위에 올려놓은 물건을 피해자 L이 한 쪽으로 옮겨놓았다는 이유로 시비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명의 편의점 손님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북한에서 온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편의점내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서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씨발 년아, 북한에서 온 년아"라고 큰 소리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신호봉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약 10분간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그로 인해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참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