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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5 2018고정27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4. 경 도시구역 안에 있는 위 요양원 건물 옥상에 조립식판넬을 이용하여 바닥면적 12.5제곱미터( ㎡) 상당의 창고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 결과 보고서

1.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4. 5. 28. 법률 제 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