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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6186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1.부터 피고 B에 대해서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C은 대여금의 변제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피고 B과 공동으로 사우나를 개업하기로 하였는데 개업하지 못하였고, 피고 B이 돈을 빌리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9. 20.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2.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2)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독촉을 하자, 피고 B과 사우나를 공동으로 운영하려 했던 피고 C은 원고에게 2016. 8. 25. ‘회장님~오늘 약속한 날인데~다음 주까지는 꼭 입금할께요~너무 미안합니다~무더위 조심하세요~감사드립니다’, 2016. 9. 5. ‘휴일 잘 보내셨어요~제가 2~3일 더 일을 봐야 돈이 될 것 같애요~꼭 입금해 드리려 구하고 있어요~미안합니다/감사드립니다’, 2016. 9. 12. ‘내일 적으면~적은데로 꼭 입금해 드릴께요~돈은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항상 감사드립니다~’, 2016. 9. 13. ‘회장님~지금 돈 받으러 갔다가 다음 주에 된다 해 그냥 왔어요~제가 너무 염치가 없네요~명절 후에 기다려 봐요~꼭 지킬께요~항상 감사함 잊지 않고 있어요~’, 2016. 9. 27. ‘회장님~월말만 지나면~입금해 드리겠습니다~감사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2016. 10. 23. ‘회장님~제가 약속이 계속 어긋났어요~너무 미안합니다~다음 주까지 일부 입금해 드리고~11월에 또 해 드릴께요~저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감기 조심하시구~감사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피고 C은 문자메시지에 의한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