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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0 2020고단145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의자는 1994. 2. 25. 13:35경 충남 아사군 배방면 중리 623호 지방도로상에서 피의자가 운전하는 충남 천안시 C 소재 B(주) 소속의 D 21.5톤 덤프트럭에 아산군 E 소재 F에서 골재(자갈)를 적재 동군 G에 있는 H 회사 토운반 중 위 일시, 장소에서 충남도과적차량단속반으로부터 과적운행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해 계측에 불응, 도주한 자이고,

나. 피고인 대표이사 I은 위 건 회사 대표이사로써 동 회사 소속 운전기사 피의자로 하여금 과적을 예상, 계측을 불응케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4. 7. 8. 이 법원 94고약2468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