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17:5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여, 52세) 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오른쪽 어깨를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상해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때려 넘어지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목 격자 D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상호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피해 내용과 상호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은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D가 커터 칼로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부인한다거나 오히려 자신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3, 4, 28 면)...